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5조 (신호기의 설치장소) 의 신호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기타의 도로에 이를 설치한다.
대법원 2002.02.05 선고 2001도5588 판례
대법원 1991.07.12 선고 90노2465 판례
대법원 2001.10.09 선고 2001도2939 판례
대법원 1994.08.23 선고 94도1199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법령안 기본정보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의안명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